해외직구 면세 기준
- 미국발 목록통관 품목: 200달러 이하 면세 (한-미 FTA)
- 그 외 국가, 일반통관 품목: 150달러 이하 면세
-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등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미국발이어도 150달러가 기준
면세 판단은 물품 가격(현지 세금·현지 배송비 포함, 국제 배송비 제외) 기준입니다. 한도를 1달러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 계산 방법
- 과세가격 = (물품 가격 + 국제 배송비) × 과세환율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의류·신발 13%, 일반 8%, 화장품·향수 6.5%, 노트북·휴대폰 등 IT기기 0% 등)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FTA 협정국(미국·EU 등)에서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 증명이 되면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세만 낼 수 있습니다. 고가 가방·시계·보석 등은 개별소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주의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이 여러 상자로 나뉘어 와도 합산해서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예상치이며, 실제 세액은 세관이 정한 과세환율과 품목 분류(HS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환율은 어디서 보나요?
관세청 UNI-PASS에서 주 단위로 고시합니다. 실제 시장 환율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배대지 합배송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물건을 한 상자로 묶으면 합계 금액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한도를 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