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2021년 10월~)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9억원 미만 | 0.4% | - |
| 9억~12억원 미만 | 0.5% | - |
| 12억~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전세·월세(임대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6억원 미만 | 0.3% | - |
| 6억~12억원 미만 | 0.4% | - |
| 12억~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월세 거래금액 환산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표의 요율은 상한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다른 기준(0.9% 이내 협의 등)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기 쪽 중개사에게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