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세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4.75% — 연금개혁으로 전체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41만~659만 원 범위로 제한됩니다(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 건강보험 3.595% — 전체 7.19%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로 붙습니다.
- 고용보험 0.9% —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만드는 법정 계산 기준(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공제 일부 → 누진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실제 표는 급여 구간의 중간값으로 계산하므로 급여명세서와 수백~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최종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을 반영해 다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금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대표적으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식대가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등이 있다면 합산해서 입력하세요.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님 등이 해당됩니다.
실제 월급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회사별 비과세 항목, 상여금 지급 방식, 간이세액표의 구간 처리 방식, 자녀세액공제 등이 달라서입니다. 이 계산기는 추정치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