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 방법
근무시간 =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 휴게시간입니다. 자정을 넘겨 퇴근한 경우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법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근로
- 연장근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야간근로: 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근무. 50% 가산(5인 이상 사업장).
-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기본 40 + 연장 1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서 빠집니다. 전화 당번처럼 대기 상태라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