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유급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무 (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근속연수별 연차
| 근속연수 | 연차 | 근속연수 | 연차 |
|---|---|---|---|
| 1년 | 15일 | 11년 | 20일 |
| 3년 | 16일 | 13년 | 21일 |
| 5년 | 17일 | 15년 | 22일 |
| 7년 | 18일 | 17년 | 23일 |
| 9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관리 편의상 많은 회사가 1월 1일을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줍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연차가 생기며,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못 쓴 연차는?
연차는 발생 후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아니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1년(365일) 근무 후 계약이 끝나면 1년 미만 기간의 11일만 인정됩니다. 1년을 넘겨 366일 이상 근무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생깁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