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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급여로 실업급여 하루·총 수령액 계산

원
시간
총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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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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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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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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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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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8시간 기준). 수급 자격(비자발적 퇴사, 가입기간 180일 이상)은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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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계산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정해진 일수(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2026년 1일 지급액 상·하한

상·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년~5년 미만180일210일
5년~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은 퇴사 후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한 뒤,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이사·회사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세전 임금 총액입니다. 이를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보통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확인받으면, 그 기간 몫이 지급됩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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