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란?
1년 동안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연차 사용 기간(발생 후 1년)이 끝난 다음 날 발생하며,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모두 정산받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못 받는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사용 기간 끝나기 6개월 전 서면 통보 등)을 제대로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퇴사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은 3/12만큼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퇴사로 정산받는 마지막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