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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예고 없는 해고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대상 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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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제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았거나 30일보다 짧게 예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예외 (수당이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구제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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