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추심은 불법입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밤 9시 ~ 아침 8시에 전화·방문·문자
- 가족,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빚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
- 폭행·협박, 욕설, 위압적인 방문,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거짓말
- 금융회사·추심회사가 채권 하나에 대해 7일에 7회를 넘게 연락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 본인이 수술·입원·가족 사망 등 사유를 알렸는데 유예 기간(최대 3개월) 중 연락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
- 연락받기 싫은 시간대(1주 28시간 범위)와 연락 수단(전화·문자 등 2개 이하)을 지정
- 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 채권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 → 처리 기간 동안 추심 중단
-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제도 (추심 연락을 대리인이 대신 받음)
통화 녹음, 문자 캡처, 날짜별 연락 기록을 남겨 두면 신고할 때 증거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