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원리
월 변제금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법원은 보통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인정하고,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이 많으면 추가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중위소득 | 기본 생계비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청산가치 보장 원칙
총 변제액은 지금 내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신청 자격
-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을 것 (직장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도 가능)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최대 5년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은 수십만원 수준이며,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별도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총 채무에서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 변제액을 뺀 금액이 면책(탕감)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탕감 비율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