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제도 한눈에 비교
| 제도 | 대상 | 내용 | 신청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 (연체 우려 포함) | 이자율 30~50% 인하, 최장 10년 분할 | 신용회복위원회 |
| 사전채무조정 | 연체 31~89일 | 이자율 30~70% 인하, 최장 10년 | 신용회복위원회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최장 8~10년 | 신용회복위원회 |
| 개인회생 | 꾸준한 소득,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 3~5년 갚고 나머지 면책 | 법원 |
| 개인파산 | 소득·재산으로 갚을 수 없음 | 재산 정리 후 면책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총채무 15억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이하, 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대상입니다. 사채·개인 간 빚은 포함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정부의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등) 대상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채무조정을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일정 기간 등록되어 신규 대출·카드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연체가 계속 쌓이는 것보다 회복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