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종류별 소멸시효
| 종류 | 시효 |
|---|---|
| 은행·카드사·캐피탈 대출 등 상행위 채권 | 5년 |
| 개인 간 빌려준 돈 (일반 민사채권) | 10년 |
| 판결·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 | 확정일부터 10년 |
| 임금 채권 | 3년 |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 (시효 중단)
- 채권자가 소송·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 압류·가압류를 한 경우
- 채무자가 빚을 인정한 경우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문자)
단순한 독촉 전화나 문자는 시효를 6개월만 미루는 "최고"에 해당하고, 그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시효가 지난 빚을 독촉받을 때
시효가 완성된 뒤에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빚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갚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하세요. 금융회사는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이 제한됩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